[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1월 1일 기준 35만9천5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고흥읍 아파트(사진/강계주)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고흥군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