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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아파트 시공-시행사 공사대금 분쟁 장기화..주민 불편 - 출입구에 지게차 두고 통행 막아…시행사, 업무방해 고소
  • 기사등록 2025-05-07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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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가로막은 지게차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 대금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 운암동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 A 업체가 시행사 B 업체를 대상으로 미수 공사금을 받기 위해 벌인 점거 농성이 수일 째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A 업체는 출입구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채 보행 출입구 4곳과 차량 출입구 1곳에 지게차를 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지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삿짐 화물차 등 큰 차량은 지게차로 인해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날 입주하기로 한 주민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지금까지도 두 업체간 대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업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점거 사태를 벌여오며 입장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겪고 계신 입주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시행사가 공사비 197억원(135억원 회수)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거 미수 공사비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담보권자로서 담보물에 대해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도급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완공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는 총 303세대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초 완공되면서 최근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는 측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며, A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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