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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정보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단체나 민간인을 반국가세력과 연계
  • 기사등록 2025-05-07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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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된다는 자체 판단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사찰하거나, 시민단체의 대표를 사찰대상으로 하여 사생활을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등 끊임없는 국내정치 개입 시도 의혹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행위로 국가정보원 설립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국가정보원법의 개정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로 악용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자체 판단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종태, 조계원, 신정훈, 민형배, 채현일, 전진숙, 김현정, 이성윤, 이상식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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