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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5-05-03 0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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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5월 6일(화)부터 10일(토)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신고(신청)기간

신고(신청)방법

접  수

거소투표 신고

5. 6.(화)

~

5. 10.(토)

 

※ 서면 제출 시 오후 6시까지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시·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선상투표 신고

서면(우편, 방문 제출)

선박에 설치된 팩스

인터넷(시·군청 홈페이지)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서면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선관위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26일(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한편 5월 18일(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2일(목)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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