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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 민주 "대법원의 사법쿠데타"…국힘 "李, 후보 자진 사퇴해야" - 민주 발의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법' 두고도 신경전
  • 기사등록 2025-05-02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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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기록량도 6만∼7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관님들이 이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고 반문했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저버리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며 "단지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곧바로 현안질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1·2심에서 재판이 지연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 기간만 논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동안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수행이란 재판의 수행을 의미한다"며 "지극히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재의요구 등 견제 장치가 없으니 그대로 법을 공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경고와 퇴장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폭력적 의사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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