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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을 잊은 대법원의 ‘명백한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25-05-02 17:56:12
  • 수정 2025-05-02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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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사법의 이름을 빌려 민주주의를 침탈하고 국민주권을 훼손한,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대선을 불과 32일 앞두고, 6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단 두 차례 심리만에, 단 9일 만에 졸속 결정한 이번 판결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이며,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사법의 칼날로 제거하려 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통상적인 심리 절차를 무시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형식적인 심리로 마무리한 이번 판결과,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격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9명의 대법관들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앞둔 유력 후보를 사법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법복 앞에 무릎 꿇리려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운운으로 시작된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오직 압도적인 국민의 승리만이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듯, 법복을 앞세운 내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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