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이 2 일 “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 고 밝혔다 .
문금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 며 “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 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 2 의 쿠데타다 ” 고 규정했다 .
또 “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 선거 개입 ’ 임이 틀림없다 ” 며 “ 그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 보호돼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뒤엎고 , 인식과 추상적 판단까지도 처벌하는 판결로 법원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 ” 고 밝혔다 .
이어 문 의원은 “ 대법원은 ‘6.3.3 원칙 ’ 을 비정상적으로 적용해 전례 없이 재판을 속행 등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 며 “ 헌재는 국민과 함께 정의에 편에 섰지만 ,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은 이제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 불의로 똘똘 뭉친 내란의 편에 섰다 ” 고 꼬집었다 .
그러면서 “ 약속이라도 한 듯 졸속 판결과 바로 뒤이은 한덕수 총리의 전격 사퇴는 ‘ 윤석열 - 검찰 - 사법 카르텔 ’ 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사게 했다 ” 고 말했다 .
문 의원은 “ 이제 법꾸라지들 농간의 시간은 끝났다 .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다 ” 며 “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 ” 며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졸속 판결을 12·3 친위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이자 부당한 대선개입 ” 으로 규정했다 .
이어 문 의원은 “ 국민과 함께 국민을 배신한 사법부에 잔존하는 내란세력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권자 국민과 함께 뿌리 깊은 사법 카르텔 해체를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고 강력히 주장했다 .
끝으로 문 의원은 “ 내란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 며 “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 믿고 , 최후의 그 순간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