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피해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피해 신청 건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의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향엽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특별법이 멈춰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