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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02,268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5-04-30 1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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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302,2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신안군청 전경

 대상 토지는 302,26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전남 1.42%, 신안군 2.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군 홈페이지(www.shina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대상 토지에 대한 재조사ㆍ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된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밖에 개발부담금 및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240-8283)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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