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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5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총 285,301필지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5-04-30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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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5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_보성군청사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대상은 관내 285,301필지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11% 상승했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FAX 061-850-8506)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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