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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에서 결혼하면 최대 3천2백만 원 지원 받는다 - 49세 이하 청년부부 첫출발 응원, 5개 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25-04-29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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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최대 3천2백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결혼식 광경(이하사진/강계주)

지원 항목으로는 결혼 축하금 및 장려금 400만 원, 웨딩비 100만 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이자 3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구입 대출이자 900만 원,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결혼 축하금을 수령한 후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추가로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사업이 실시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197쌍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 부부 웨딩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때 지원되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외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면 5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월 최대 25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귀향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은 고흥군에서 출생등록을 했거나, 5년 이상 거주했던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재전입한 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을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청년이 고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 덕분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인율과 출생아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럽고 건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흥애(愛) 솔로몬 봉사단’과 ‘청춘 만남 식당’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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