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30면 이상의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해당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