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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개헌 참정권 보장법’ 대표 발의 - 국민투표권, 18세 이상 국민으로 하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마련
  • 기사등록 2025-04-25 0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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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재외국민 투표 및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 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는데,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한 실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9헌마256). 그러나 법률이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재외국민 투표 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내란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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