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 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촉구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어구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어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실 어구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고, 주요 해양 국가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전자어구 시스템을 통해 어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재학 의원은 “매년 약 4만 4천여 톤의 유실·폐어구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연간 어획 손실은 14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미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사업 시행은 지연되고 있어 어업 현장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자어구 실명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해양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건 의 문 】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가 경제와 어촌 지역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군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의 해양환경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실·폐어구 문제로 수산자원이 급감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며,‘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불필요한 어획 손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어구 실명제 시행과 함께 어구 관리 기록제 도입, 어구 생산·판매 신고제 및 보증금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어구 실명제는 2006년부터 천이나 PVC 표지기를 활용해 어구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아 어구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산업계에서는 어구의 과다 사용과 폐어구 방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어구 관리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어구의 소유자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어구의 위치를 추적하고 유실을 방지하며, 어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들은 전자어구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여 어구 관리를 체계화하고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만 마련된 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22일
고흥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