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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김문수 의원 “학교현장 우려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교육당국의 내실있는…
  • 기사등록 2025-04-23 0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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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되었고 합의 처리되었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부당한 책임은 줄어들고 안전은 늘어나는 취지가 구현되었으면 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부 등 당국은 학교현장의 우려 목소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및 조례 마련 등 제반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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