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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기사등록 2010-07-13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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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제정안과「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7월 14일 행정예고한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 받았으나, 10월부터는 요양기관이 지금까지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구입가격을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요양기관은 구입내역 신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매 1년간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실구입가격의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때와는 달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제약사 등의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신고받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구입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급자가 신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의 정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 결정방식에 있어 선별등재방식을 취하고 있는 약제를 행위․치료재료와 분리하면서 종전 고시(「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를 일부 개정하여 규정하였다.

제정 고시안에는 복합제 생동시험 의무화(’10.10.27.부터) 등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일환인 R&D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 인하시의 우대 방안과, 신청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이 단일제 또는 복합제 1일 최대 투약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복합제 급여 상한금액 제한을 없애고, 식약청 허가사항․복지부 장관 고시․심평원장 공고에서 병용처방이 권고되는 성분의 복합제는 최소한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 보장한다.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60% 면제,연간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면제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시 제·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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