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