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군민들에게 화재 및 비상시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군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불법행위 현장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포상 물품을 전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로부터 중요한 시설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