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83%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SNS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