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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 -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첫걸음
  • 기사등록 2025-04-17 1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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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 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 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특히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국회는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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