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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예 선업 ‧ 도선업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 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주철현 의원 , “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
  • 기사등록 2025-04-17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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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6 일 예선업과 도선 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 한국 해양진흥 공 사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 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 이다 .

 

예선 ( 曳船 ) 은 전국 14 개 무역항에서 입 ‧ 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 ‧ 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도선 ( 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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