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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 기사등록 2010-07-12 2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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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05.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순연되었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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