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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 행안장관 비서실 근무중 '승진 조력 청탁' 받아…"정당한 업무범위 넘어"
  • 기사등록 2025-04-13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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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23년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올라오자, 신열우 당시 청장에게 최 전 차장을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 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낸 후 청장 동의를 얻어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 직급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설명했다. 그러자 장관은 최 전 차장 이름에 숫자 '1'을 기재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최씨에게 알려줬다.


A씨는 같은 달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승진자는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는 내용도 보고했다.


A씨는 또 소방정감·총감 인사검증 기간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진행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 최씨에게 알려줬다.


최 전 차장은 실제 그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됐는데, A씨는 이후 장관으로부터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최 전 차장이 적임자라고 대답했으며 이 역시 그에게 전했다.


A씨는 징계심의 과정에서 당시 장관에게 최 전 차장을 승진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건 신 전 청장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인사문제의 보안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또 A씨가 최 전 차장 재임 때 이례적으로 빠른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조력행위와 승진·전보인사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행위는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또 "A씨가 장관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최 전 차장의 청탁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A씨는 이를 곧바로 최 전 차장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전 소방청장과 최 전 차장은 승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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