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공무 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알코올의존 증후군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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