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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 추진’ 본격화 - 신안경찰서․전남여성가족재단․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5-04-10 1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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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10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신안군과 신안경찰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예방사업 적극 추진, ▲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군은 교육대상자 모집과 장소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신안경찰서는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하며,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교육 홍보와 교육진행시 필요한 다과 봉사를 한다.


 교육은 읍·면별로 1회 이상 회당 최대 100여 명 이내로 한다. 교육내용은 4대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 사례도 포함된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폭력 예방을 넘어 군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라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체계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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