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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5-04-10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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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장 등의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지방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생활정치의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걸맞은 위상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은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협력 및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권한을 집행기관에만 부여하고 지방의회는 아예 배제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2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① 시·도지사, ② 시·도의회의 의장, ③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 ④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 4개 유형의 협의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8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82조에 따른 의장협의체, 즉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협의회인 ‘의정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많은 지방의회에서 국회에 「국회법」과 유사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나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수호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도‘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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