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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목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농번기를 맞아 지역별 부족한 농가들의 일손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MOU협약에 따라 현재35,000여명(목포,36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전국농가에 투입되어 지역별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보호관찰소관계자는“지역별로 작물수확 시기에 맞추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무안군은 양파수확시기에, 함평군은 국화심기, 벼농사가 많은 영암군은 벼 육묘작업시기에 사회봉사명령자를 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모씨(영암군 시종면, 67세)는“바쁜 영농 철이라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사회봉사대상자의 일손지원으로 한시름 덜었다”며,“경기도 좋지 않아 인력난 때문에 큰 걱정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고령농가, 기초생활수급자농가 등 취약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부족한 일손지원과 재해발생 시 긴급지원(연 3,700명)등의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