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통과 -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정으로 시각장애인 복지 향상 - 서구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 기대
  • 기사등록 2025-03-23 12:05:0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가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와 같은‘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 점자문화의 확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한글 점자의 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점자는 수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상된 점자 사용 환경조성 마련 및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로서 '장애인 주차장 재원 독립 조례'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발의 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002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오는 16일 개막
  •  기사 이미지 ‘유엔(UN)’ 인정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
  •  기사 이미지 보성읍 동윤천, 공조팝나무 만개 하얀 꽃물결 장관 이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