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자가 점자법에 따라 일반 활자와 같은‘문자’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 점자문화의 확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한글 점자의 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점자는 수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상된 점자 사용 환경조성 마련 및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은 장애인 관련 조례로서 '장애인 주차장 재원 독립 조례'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그리고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