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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 '24 년 20 건으로 전년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 기사등록 2025-03-21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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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협박 4 건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하여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

 

서삼석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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