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향들 전경 [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다시 기각됐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고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순천시는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순천시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발 사건 무혐의 판단이 이어진 데 힘입어 예정지인 연향들에 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등을 토대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과 지장물 고의 누락, 경관 평가 오류 등을 지적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특정 장소 유도 행위가 있었다고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결정으로 의혹이 해소되고 있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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