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전 총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치렀으며, 현재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소명을 듣기 위해 다음 달 10일 정례회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본인이 구두로 소명하길 원한다면 소명 기회를 줄 생각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