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숱하게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 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 실시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을 축소, 제외대상에서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했다. 다만 정당은 현행법대로 실시신고 제외대상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선관위에 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 여론조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명태균 사건처럼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사가 실시신고 제외대상인 점을 이용, 조사의 설문 내용과,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등 신고 없이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수십차례 실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양부남의원은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요구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여론조사 관련 유죄확정 등 홈페이지 공개, △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