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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서면⇔보성군 조성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 고흥군 대서면⇔보성군 조성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
  • 기사등록 2025-03-11 1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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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대서면(면장 조청미)이 10일 보성군 조성면(면장 정인숙)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로 고흥군 읍·면 중 첫 번째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새출발에 뜻을 함께했다.


조청미 대서면장(앞열 오른쪽 3번째를 비롯한 대서면과 조성면 직원 일부가 고향사랑교차기부에 참여한 수 기념촬영(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기부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각 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기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청미 대서면장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득량만권으로 인접한 조성면과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흥군 대서면의 향우 및 기관·사회단체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기부 금액은 올해부터 개인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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