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가결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1일)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