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아파트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홍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 세대 점검 사전 파악 후 용역계약된 점검업체가 실시하게 된다.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수령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 등을 점검 및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박천조 보성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