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