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청 제공]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병무청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 이동면 지역 사고 피해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명이 다치는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투기 오폭으로 피해를 본 포천 이동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