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
그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
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틀 뒤 B씨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마자 안 마셨다는 황당한 이유로 또 맞았다.
A씨는 다시 고무 배트로 B씨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데려가 "짬통(남은 음식물 통) XX야"라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B씨는 이후에도 10차례 더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고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지난해 1월 A씨가 주먹으로 B씨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는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