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 10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량이 많은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와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적이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와 현재 국내산과의 혼합 판매가 우려되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암컷 대게 등을 중점 점검품목으로 하여 점검한다.
* ‘24년 수입량 상위 품목(톤) : 냉동조기(19,266건), 냉동꽁치(18,611), 냉동꽃게(11,067)
** ’24년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상위 품목(개소) : 활낙지(26), 활참돔(20), 활가리비(10)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해양폐기물의 주원인인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여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어구 반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회수촉진포인트제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어업인 79명(총 36,250개)을 대상으로, 14,500천원의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어구 보증금제의 정착 및 폐통발의 회수 촉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