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A군을 2025. 3. 6.(목)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1년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받으며 생활해야되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상습적으로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3. 5.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조사한 결과 다른 재범사건과 재차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A군은 광주소년원에서 약 4주간 위탁생활을 하면서 광주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과장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면서 각자의 희망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나,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엄정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여 비행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