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란?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 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임
* *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 HSK 단위 기준 37개 품목(’25.1.1. 생강, 대파, 산양삼, 천연꿀 추가)
이에 농관원 전남지원은 수입유통 이력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회원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비회원 업체의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위촉 명예감시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해당 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품목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비회원 업체는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정기적(월 8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