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 판매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고시안은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검사 대상 유해성분·시험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