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5-03-06 08:32:5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겨울철을 맞아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소에서는 야생동물 서식 안정화를 위해 매년 동절기(10월~익년 3월)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엽구수거, 마을주민 계도 및 근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노력으로 올무·창애·뱀그물·독극물 등 불법엽구의 공원 내 설치는 감소했으나, 공원 외 지역에서는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공원 안팎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생명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공원 외 지역에서 올무 56점, 창애 2점을 수거했으며, 특히 지난 2월 28일 유관기관(구례군, 서울대학교, 반달곰친구들 및 지역주민 등 32명)과 합동으로 토지면 내동리 일원 불법엽구 수색 결과 농약병 2점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 일원에서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번) 또는 구례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내선번호 061-780-772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안팎으로 엽구수거와 주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88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전남선관위,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유권자를 만나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녹차몬’과 함께하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이모저모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득량만과 맞닿은 일림산 철쭉 만개, 연분홍빛 꽃물결 장관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