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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신청 접수 - 2024. 12. 31 기준 전 군민 … 3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지급
  • 기사등록 2025-03-04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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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3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6만500여 명이며, 총 1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4월 11일(4주간)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흥군은 이번 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가계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군민에게 지급된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마트, 주유소, 전통시장 등 지역 내 가맹점 2,52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6월 말까지 사용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이번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복지 예산, 경상경비, 신규사업 예산 조정 등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182억 원을 마련했으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333회 임시회에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358억 원의 고흥사랑상품권 등 총 520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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