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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매수 및 기부행위 첫 고발
  • 기사등록 2025-03-03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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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3. 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 및 A의 측근 B를 2월 2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A(행위시 예비후보자)와 공모하여 2025년 2월 중순경 A를 위하여 선거인 C와 D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총 1,526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을, 제59조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제24조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처럼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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