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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날 관광객 '제로'였던 헌재 앞 인도 .업종별 희비교차 - 직원·기자·경찰관만 통행…옷가게 '울상' 식당은 '반짝특수'
  • 기사등록 2025-03-02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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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기일, 차벽 통제된 헌재 인근 도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 헌법재판소 일대 상권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처음 변론에 직접 출석한 지난 1월 21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2회씩(설 연휴 기간 제외) 헌재 앞에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한 경비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 정문 양옆의 100m 구간은 헌재 직원, 기자, 경찰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재판 기간 관광객 유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 구역에 자리 잡은 가게들은 장사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외로 모든 상인이 '울상'을 지은 것은 아니었다.


우선 관광객 방문이 생존에 필수적인 옷 가게들은 확실히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한 한복 가게 주인은 "주로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운영하다 보니 매출이 작년보다 40%가량 줄었다"며 "예약한 고객이 통행금지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여행객도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옷 가게 직원도 "평소보다 매출이 절반 수준"이라며 "경찰분들이 배치돼서 든든하기도 하지만 장사가 안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상인은 삼엄한 경비뿐 아니라 재판 있는 날마다 코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도 관광객이 발길을 돌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엔 숨통이 트일 것 같으면서도, 이쪽은 '시끄럽고 무서운 동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관광객이 앞으로도 안 올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식음료 가게들은 대체로 고객이 줄기는커녕 '반짝 특수'를 맞이한 모습이었다.


한 식당 주인은 "영업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매출이 외려 30∼50% 증가한 날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형 카페 측도 탄핵심판이 열린 날 평균 매출이 월평균 매출보다 많게 집계됐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사라진 관광객의 자리에 경찰들이 몰려와 매상을 키워줬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경찰분들이 끼니때마다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했다"며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려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찾아줬다"고 했다.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 구역 식당과 카페가 누린 특수는 없어질 예정이지만, 이들 상인도 장사 환경이 탄핵심판 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 식당주는 "탄핵심판 전에는 매출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서 나름의 '루틴'이 있었다"며 "장사하는 사람으로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편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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