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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모범납세자 100명 선정 - 개인 75·법인 25…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지방재정 기여 - 농협·광주은행 예금·대출금리 우대·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 기사등록 2025-03-02 08:39:36
  • 수정 2025-03-02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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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방재정에 기여한 100명(개인 75·법인 25)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로, 전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소재 유료 공영주차장 79곳의 주차 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천·강진의료원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하는 우대사항도 추가됐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유)성문을 직접 방문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홍 (유)성문 사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더 많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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