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2월 17일 ~ 2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33회 임시회가 마무리 폐회됐다.
류제동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군정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26일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의 숙원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했다.
먼저, △김민열 의원이 대표발의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의결된 민생회복지원금이 군민체감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