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상임위원장을 뽑는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남구의원 4명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투표용지를 찍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투표용지를 실제 촬영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특정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담합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 4명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동료 의원의 고발장 제출로 지난해 7월부터 조사받아왔다.
탈당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남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피소된 한 의원은 당시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