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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장난일 뿐인데?” 청소년 차량 절도, 그 끝은 처벌이다. -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문소희
  • 기사등록 2025-02-18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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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량 절도가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캐차박’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면허도 없이 훔친 차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그 끝에는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SNS에서 본 영상을 따라 하거나, 친구들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훔친 차량을 돌려놓더라도, ‘사용절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 병원비 등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의 호기심이 가족 전체를 경제적ㆍ법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차량 절도 범죄에 대해 CCTV분석, 탐문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한 신속한 검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 학교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다. 친구가 ‘재밌겠다’라며 유혹해도,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차량 절도를 부추기거나 실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차량 절도는 결코 장난이 아니다.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을 후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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